방송인 자택 금품 절도 징역 2년 확정
Business•4/20/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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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에게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정모씨(38)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박나래 씨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와 피해 물품의 고가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씨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인 박나래 씨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