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식점 배달원, 금품 절도 징역 1년 선고
Business•4/19/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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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중국 음식점에서 금품을 훔친 배달원 A씨가 절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지난 10일 배달원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한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계산대와 서랍에서 현금 39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후 10여 일 뒤에도 A씨는 같은 식당을 찾아가 한밤중에 몽키스패너를 이용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현금이 든 돼지저금통 등 총 204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 전력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