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직원 승진 차이 차별행위 판결
법원은 군 경력 유무에 따른 승진 차이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회사 인사제도가 군 경력을 승진 기간에 직접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성차별적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한 직장인(ㄱ씨)이 회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서 비롯되었다. 해당 회사는 대학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에게 초임 호봉을 6급 10호봉으로 정한 반면, 군 경력이 2년인 제대군인의 초임 호봉은 5급 12호봉으로 정했다. ㄱ씨는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와 동일한 기간 같은 일을 해도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2025년 군 복무 기간에 따른 초임 호봉 차이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ㄱ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에 입사한 제대군인 남성에 비해 4급으로 승진하는 데 2년 더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인사관리규정이 군 경력이 승진 기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대군인법이 임금 결정에 군 경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 복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 경력자에 대해 2호봉을 높게 책정하여 더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