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기 15억 편취 50대 여성 구속
Business•4/18/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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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15억 원가량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해당 여성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전자위작,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5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지인이 건물주이자 술집 운영자임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신분증은 지난 2011년 길거리에서 주운 B 씨의 신분증으로 확인되었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2011년부터 B 씨 명의로 카페와 술집 등을 차려 7년간 운영했으며, 범행에 이용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지난 3월 경찰에 A 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A 씨와 실제 A 씨가 다른 점을 인지하고 추적에 나섰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 광주, 청주 등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4일 광주 소재 숙박시설에서 A 씨를 검거했으며, 4월 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4월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씨의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