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적 제도 개선 촉구
Culture•4/20/2026•1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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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성명 발표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권리 보장이 일회적인 배려나 동정이 아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장애인권리보장법’ 안건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노동권과 접근권 등 기본적 권리가 여전히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률 하락과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해 열악한 시설 환경, 부당한 격리 강박, 통신의 자유 미보장, 환자 간 폭력 사망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장애인 참정권 실질 보장을 권고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혐의로 울산 반구대병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앞으로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및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련 시설 내 처우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