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대상 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자궁출혈, 안면신경 마비, 이명 등 질환 발생 시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으로만 인정되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 혈전증, 다형홍반,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 안면 신경 마비, 이상 자궁 출혈 등 총 13가지 질환이다. 또한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기존에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자에게만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했으며,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백신 원인이 명백한 인과성 인정 질환 12개 외에 완화된 판단 기준으로 폭넓은 피해 구제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가 다르며, 보상 신청 시 보상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을 판단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정식 피해보상 대상이 될 경우 진료비 외에 정액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