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 지역 사무소 운영 허용
자정을 넘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수정 상정한 정당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정당의 지역조직인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당법 제37조3항의 단서 조항을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계기로 2004년에 폐지되었던 '지구당' 부활 수순으로 정치권에서 해석되고 있다. 개정안은 원내-원외 인사 형평성 및 지역 당원 조직화의 장점을 제시하지만, 거대 양당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반발도 존재한다.
현행 정당법은 당원협의회 설치는 허용하나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소 설치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역 국회의원만 지역 조직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도록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고 변경하여, 지역구 선거에서 패한 정당도 지역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지역 사무실 운영 시 후원금 모금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 시점부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되어 당원 관리, 여론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지구당 운영비 대부분이 지구당위원장에게 집중되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2004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2005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당원협의회 운영은 허용하되 사무소 설치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었다.
지구당의 재도입 논의에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지역 정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 정치의 공정성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