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금감원 합동 대응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허위 거래를 한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공시·회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초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회피나 상장폐지 지연 시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50억 원에서 200억 원, 코스닥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적용 중이며, 7월부터는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그간 허위 거래를 통해 매출액이나 자기자본을 부풀려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대표적이었으며, 대표이사가 횡령 자금을 동원해 지인 등을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본인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장폐지 회피 관련 불법행위가 업무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합동 대응에 나섰다. 조사 부서는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인위적 주가 부양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공시 부서는 관련 기업의 유상증자 심사를 강화하며, 회계 부서는 부실 상장사 등 고위험 회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식시장에서 제때 퇴출되지 않은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좀비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