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개정 추진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간부 계급 명칭을 군대식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국제 표준화이지만, 자위대의 성격 변화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간부 계급 호칭을 정비할 계획이다. 개편 대상은 '준위'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의 간부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통솔하는 막료장을 '대장'으로, 기타 장성을 '중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 '2좌'와 '3좌'는 각각 '중좌', '소좌'로 조정되며, '1위'는 '대위'로 변경된다. 부사관인 '조(曹)'와 병사 계급인 '사(士)'는 기존 명칭을 유지한다. 이는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 있는 대규모 명칭 변경이다. 일본은 전후 헌법 해석에 따라 자위대를 군대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계급 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숫자 표기 명칭은 서열 파악의 어려움과 해외 군과의 협력 시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춘 호칭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모든 계급을 군대식으로 바꾸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옛 일본군 용어 등을 도입할 경우 부정적 역사 인식을 자극할 수 있다는 현역 자위관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개정안 통과 시 자위대법 외 관련 법령도 함께 손질해야 하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위대의 명칭과 제도를 국제 군 기준에 맞추려는 움직임은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자위대의 '정규군화' 수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