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살해 친모·친부 중형 선고
Culture•4/25/2026•0 views•27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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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하여 살해한 친모와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 각 무기징역과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여, 30대)에게 무기징역을, 남편 B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폭행한 후 욕조에 눕혀 샤워기로 물을 틀어놓고 방치하여 다발성 골절과 출혈로 아들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B 씨는 이러한 학대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학대 장면 등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비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는 해든이 추모와 아동학대 근절 및 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참가자들이 친모가 탄 호송차를 에워싸고 엄벌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