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가격 담합 혐의 CJ·삼양사 임직원 유죄
Culture•4/25/2026•0 views•27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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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여 4년간 3조 2700억 원 규모의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1·2위 제당업체인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총책임자로 지목된 김아무개 전 씨제이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아무개 전 삼양사 대표이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류지미 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두 업체의 나머지 임직원들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2억 원이 선고되었다. 류 판사는 이 사건 행위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에게 최종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기업들이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이들 업체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원당 가격 상승 시 설탕 가격을 그 폭보다 크게 인상하고 원당가 하락 시 소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다. 이들 업체가 담합한 기간 동안 설탕 가격 상승률은 59.7%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폭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