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500만원 미만 체납자 건설기계 압류 추진
Business•4/18/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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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4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의 건설기계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압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징수 활동은 고양시 자체 압류 매뉴얼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시는 전국 단위로 체납자의 건설기계 보유 현황을 확인한 후 즉시 압류 등록을 진행하여 조세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방침이다. 건설기계는 이동성과 자산 가치가 높아 압류 시 체납액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는 고액 체납자와 소액 체납자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이루어진다. 경기도와 고양시청 징수과가 합동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수색과 강제 징수에 집중하는 한편, 고양시 3개 구청 세무과에서는 5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빈틈없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관리의 빈틈을 줄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