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팔계 논란의 법적 함정과 정치적 의미
최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 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 발생한 발언으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꽥꽥이'라고 불렀고, 그에게서 '서팔계'라는 반격을 받았다. 그러나 서 의원은 처음으로 '서팔계'라는 단어를 사용한 곽 의원을 고소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볼 때,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 성립 요건은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서팔계'라는 단어를 수사 기관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역동적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나서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또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의원이 서 의원의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는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떠한지에 따라 법적 함정과 정치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하다.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논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