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속보] 법원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기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권력과 법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 압수수색시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는 대물적 강제 처분이므로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적용이 안 된다"며 "책임자 승낙이 없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및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권력의 법적 구속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이전까지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군사기밀 압수수색에 대한 규정을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또한 권력의 법적 구속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등 혐의로 체포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자인 경호처장은 영장 집행을 승낙했어야 한다"며 "경호처장의 수색영장 승낙 거부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어떻게 보더라도 경호처장 승낙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아간 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권력의 법적 구속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우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향후 권력과 법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권력의 법적 구속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우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권력의 무제한성을 가정했던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권력의 법적 구속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권력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