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기업 제과점 인근 소상공인 반발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중소 제과점 맞은편에 대기업 제과점 입점을 추진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편법 진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22년간 제과점을 운영해 온 A 씨와 인근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B사의 매장 입점 추진이 대기업과 소상공인 공존을 위해 마련된 거리 제한 원칙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기업이 거리 제한 협약의 취지를 우회하여 지역 소상공인 바로 옆에 매장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에는 제과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40m 떨어진 호텔 1층에 B사의 제과점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최근 입점 공사가 중단되었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매장을 낼 때 기존 중소 제과점에서 비수도권은 500m, 수도권은 400m의 거리 제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상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대형할인점, 호텔 등의 내부 입점은 내부 편의시설로 취급되어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B사의 매장이 단순한 호텔 내부 편의시설이 아니라 외부 출입이 가능하고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로드샵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출점이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협약의 취지를 우회한 편법적 진출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기업이 이미 충분한 시장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지역 소상공인의 바로 옆까지 진입할 필요가 없으며, 매장 출점을 철회하고 상생협약의 취지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로 대한제과협회, A 씨, B사 관계자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B사 측은 해당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맹계약금 반환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반하는 근접 출점을 지양하고 있으며, 신규 출점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