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서울에 준하는 위상·자치권 명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 지방정부에 강력한 자치권과 재정적 자립성을 부여하는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하지만 이 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의 행정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는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메가시티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가칭)로 잠정 결정했다. 광주전남특별시라는 명칭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자치권을 부여받기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이 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의 규모 차이가 커 정수 조정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희철 시민단체 광주로 이사는 "형식적으로 보면 광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광주광역시가 수행해 왔던 도시 단위의 대표·조정·관리 기능은 더는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통합 이후, 광주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어떤 권한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혼란과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광주시와 자치구, 전남도와 시·군의 자치권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도농 통합형' 특별자치단체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할 때, 이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통합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광주전남특별시가 출범하면, 지역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며, 첨단 전략산업 등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일부를 특별시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는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화하는 것도 명문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 사회의 적응과 대응은 시간이 걸리며, 혼란과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사회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지역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 전략산업 등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회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