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공천 배제 가처분 기각
Culture•4/24/2026•0 views•27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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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여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을 ‘악의적 공천’이라며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6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 간의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한 바 있다. 주 의원 측은 지난달 27일 법정 심문에서 해당 컷오프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근거 규정을 두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3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주 의원은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