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화물노동자 참변 관련 교섭 문제 논란
편의점 씨유 화물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던 중 발생한 참변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물연대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 간 해석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조법'상의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섰으며, 교섭창구 단일화나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노란봉투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이러한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대화할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는 화물차주를 개인사업자로 보았으나, 법원은 화물노동자가 운송사업자에 노무를 제공하고 지시를 받으므로 노동자이며 정당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부의 입장이 원청의 책임을 희석시킨다고 비판하며, 개정노조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지적했다. 화물연대 측은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교섭을 요구했음을 설명하며, 사망 조합원의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원청 요구안 수용 및 손해배상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