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법원 ”윤석열, 내란 수사 피하려 경호처에 위법 지시” 유죄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군사기밀 장소인 대통령실에 대한 수색을 금지하는 등 여러 가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이러한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자체적으로 금지하려고 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군사기밀 장소인 대통령실에 대한 수색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미기 위해 만든 허위 공문서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작성된 사후 계엄선포문은 강 전 실장의 서랍 속에 있다가 폐기됐으므로, 이를 공식적으로 활용했다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열면서 몇몇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은 것은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중요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