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속보]서학개미 국장 유턴하면 5000만원 양도세 0원 | 문화일보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는 해외주식 매도자의 재무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시장 복귀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 제도는 빠른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올해 1분기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 100%를, 2분기 매도 시엔 80%를, 하반기 매도 시엔 5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러한 제도의 신설은 해외주식 매도자의 재무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시장 복귀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신설은 해외주식 매도자의 재무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시장 복귀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 원)하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와 국민성장펀드는 해외주식 매도자의 재무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시장 복귀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신설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투자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