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사업 빙자 사기 혐의 작곡가 중형 선고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방탄소년단(BTS)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하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경기 하남시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등에게 'BTS 관련 청바지 제품 제작·판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하며 7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사업을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라이선스를 이전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속여 관련 업체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뢰를 확보하려 했다. 그는 "하이브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과 친분이 있다", "이미 BTS 슬리퍼 등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회사 지분을 취득한 상태"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바지 사업 라이선스 확보를 위해 내부 로비가 필요하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회사 지분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으며 하이브 측과 관련 사업이 논의되거나 추진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체 없는 사업을 내세워 거액을 편취했으며 실제 사업 추진 노력이나 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과거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 전력이 있었던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편취액의 절반가량은 관련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할 때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