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내란 관련 증인 출석 중 마스크 벗은 모습 포착
12월 3일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재판장의 지적에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재판장이 증인에게 마스크 착용 금지를 지적하자, 김 여사는 감기 증세를 이유를 들었으나 약 3초 만에 마스크를 벗었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에도 동일한 재판장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에 대해 지적받고 마스크를 벗은 전례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23일,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재판장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증인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안내했고 김 여사는 이에 따라 마스크를 벗었다. 이날 김 여사의 증인신문은 30분 만에 종료되었으며,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이야기를 미리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의 또 다른 혐의인 '김 여사 디올 가방 수사 무마'(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씨 여론조사 결과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입증 정도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22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