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서울시, ‘킥라니’ 안전대책 도입한다…대여 전 운전면허 의무 확인 | 문화일보
최근 몇 년 동안 전동 킥보드는 급속히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 신조어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전동 킥보드 탑승자가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고객의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장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 개선은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 수단의 무면허운전 사고가 68.9%를 차지한 청소년 교통안전에 위해 요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된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순히 법적 규제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125㏄ 이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나 전동 평행이륜차, 자전거 등이다.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에서 위험 요소로 떠오르지만, 동시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러한 양면성은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와 함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조례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순히 법적 규제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