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단독] 외박 나와 튀르키예 출국… 병사 해외탈영 잇따라 | 문화일보
군 복무 중인 병사가 휴가·외출·외박 기간 해외로 출국해 탈영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군 내부의 관리 부족과 규제의 미흡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규제 강화나 법률 개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더 깊은 분석을 통해 탈영의 새로운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탈영의 새로운 패턴은 무엇일까? 최근 10년간 해외 탈영이 10건 발생했는데, 이 중 5건이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했다. 이는 군 복무 중인 병사가 휴가·외출·외박 기간 해외로 출국할 경우 별다른 제지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해외 탈영이 빈번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규제 강화나 법률 개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군인이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하려는 경우,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는 병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 사례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군 내부의 관리 부족과 규제의 미흡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탈영의 새로운 패턴은 무엇일까? 이는 군 복무 중인 병사의 휴가·외출·외박 기간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역병도 사회복무요원처럼 사전 승인이 있어야 출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탈영의 새로운 패턴을 예방하고, 군 내부의 관리 부족과 규제의 미흡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군 복무 중인 병사의 휴가·외출·외박 기간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