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직원 대상 불법 촬영 혐의 구형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실형 구형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 9일까지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해당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인 아내와 차량 운전기사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선고를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피고인이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화장실 선반의 카메라를 개조하여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범행이 대범해졌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은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수일간 경찰 신고를 미루다가 몰래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도주한 뒤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을 바다에 투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