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제도 개편 논의와 쟁점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제도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으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으나, 과거 노사 간 의견 차이로 불발된 전례를 고려할 때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은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기간제 노동자의 규모는 지난해 처음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8월 기준 533만 7천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24%를 차지한다. 또한,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2024년 정규직의 70.7%에 그친다. 업계에서는 정규직 전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년 계약 후 11개월만 연장하는 등 '쪼개기 계약'이 만연하며,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기간제 노동자 중 30.3%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은 사용기간 개편에서 가장 큰 쟁점이다. 경영계는 현행 2년에 추가 2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했으나, 노동계는 이를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고 반대하며 쪼개기 계약 방지 대책과 엄격한 사용 사유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계약 갱신 횟수 제한이나 휴지기 도입을 검토하고, 55세 이상 예외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초단시간 노동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년 미만 계약 시 공정수당 지급이나 2년 초과 근무 시 이직수당 제공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유연안정성 논의에 앞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직시해야 하며,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